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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합5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실장, D은 위 법인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어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2. 27.경부터 2020. 9. 7.경까지 위 법인 소유 'E' 버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음을 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0. 5. 20. 15:27경부터 같은 날 16:16경까지 위와 같이 'E' 버스 내부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D이 버스 내부에서 다른 버스기사들과 나눈 대화인 “맥주냐 한잔하자.”, “술 먹었으니까 뒤로 가라”, “500을 6개 먹었대.” 등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대표 및 종업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버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에 설치된 CCTV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및 이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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