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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60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6. 초순경 포 천시 B에 있는 C 노인정( 마을회관 )에서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CCTV를 위 노인정 내부에 설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CCTV 음성 녹음 확인, CCTV 판매업체 담당자 상대 수사)

1. 피의 자가 설치한 CCTV 사진

1. CCTV에 저장된 녹화 파일 저장 CD [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CCTV에 녹음기능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바, 이 사건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마을 이장이 되면서 위 노인정에서 환경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립이 있었고 피고인은 노인정 내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사실, ② 피고인은 E 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CCTV를 구매 및 설치하였는바, 설치 당시 판매회사 또는 E로부터 CCTV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E로부터 E의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바, 그때 영상 외에 소리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CCTV가 노인정 내에서 다른 노인들의 활동 감시용 목적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행동 외에 음성까지 들으려는 유인이 충분하다), ④ CCTV 녹음기능 유무에 따라 CCTV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CCTV는 피고인의 돈으로 E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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