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 포장 허위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경 춘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식육판매업소에서 종업원 H을 통해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유통 기한이 2016. 3. 20.까지 인 국내산 냉장 돈육 뒷다리 살 1,272g 을 다짐 육으로 재가공 후 포장 일자를 2016. 3. 21., 유효기간을 2016. 6. 18. 로 각 표시하여 포장하였다.
2.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G 식육판매업소에서 2016. 3. 17. 절단, 소분하여 유통 기한이 2016. 3. 20.까지 인 냉장 돈육 뒷다리 살 4,522g 을 유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H의 각 진술서
1. L의 단속 자 진술서
1. 수사 의뢰서, 확인 서, 신고 필 증, 축산물거래 내역서, 압류 확인서, 압류 증, 사진
1. 수사 의뢰서, 확인 서, 신고 필 증, 가격표, 사진, 앞다리 살 판매 내역, 압류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축 산물 포장 허위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