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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7고정2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에서 부장으로 근무 하면서 축산물의 주문, 유통, 포장, 보관, 운반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냉동창고에서 유통 기한이 2016. 11. 10.까지 인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냉장 돼지 뒷다리( 장족) 36 자루 2,000kg 상당을 ‘2017. 1. 9. 냉장보관’ 이라고 표시하고 냉동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보존, 유통에 관한 가공기준 위반의 점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가공기준,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성분 규격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 ‘C’ 냉동창고에서 냉장보관하도록 보존 방법이 정해진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돼지 미니 족 50kg 상당을 냉동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을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방법에 관한 가공기준에 따르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위반 사항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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