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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8고단93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냉동 식육 보관 ㆍ 판매방법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식육 가공품 및 포장 육의 보존 온도는 냉장 제품은 -2~10℃,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경 위 영업장에서 냉동 보관용 포장 육인 한우 치마 양지 총 16.4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2~10℃ 의 냉장용 쇼케이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 ㆍ 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 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한우 치마 살 3.4kg( 유통 기한 2017. 11. 16.), 한우 안심 3.6kg( 유통 기한 2017. 11. 16.), 한우 등심 12.6kg( 유통 기한 2017. 11. 16.), 한우 갈비 살 3.5kg( 유통 기한 2017. 5. 12.), 한우 살치 살 2.2kg( 유통 기한 2017. 12. 31.), 한우 제비 추리 1.3kg( 유통 기한 2017. 12. 31.) 을 ‘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제품과 함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2호, 제 4조 제 6 항, 제 45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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