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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42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108호에서 ‘D 식육 점’ 이라는 상호로 식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위 식육 점 내에서 유통 기한이 2016. 5. 22. 로 표시된 냉 장 한우 설도 살 9.82kg 을 비롯하여 유통 기한이 2017. 1. 21. 로 표시된 냉 장 한우 등심살 4kg 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실과 냉장실에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1. 식육 즉석 판매업 신고 필 증, 내사보고( 쇠고기 이력시스템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냉장 고기의 유통 기한은 45일인 반면 냉동 고기의 유통 기한은 2년인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기들( 이하 ‘ 이 사건 고기들’ 이라 한다) 은 냉동 보관된 것으로 냉동 고기의 유통 기한 인 2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33조 제 1 항 제 8호는 “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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