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라는 상호로 서울 성동구 D 지층에서 식육 판매업을, D 1 층에 서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을 각각 영위하고, ‘( 주 )E’ 이라는 상호로 D 2 층에서 식육 판매업 및 식육 포장처리 업을, F 지층에서 식육 판매업을 각각 영위하여 왔다.
1. 유통 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08:00 경 서울 성동구 D 1 층 ( 주 )C에 있는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2016. 1. 30.까지 인 등심 8kg 짜리
19 박스, 유통 기한이 2016. 1. 22.까지인 채 끝 8kg 짜리
19 박스를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F 지층 ( 주 )E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2015. 8. 18.까지 인 쇠고기 20kg 짜리
61 박스, 유통 기한이 2015. 2. 6.까지 인 안 창살 16kg 짜리
6 박스, 유통 기한이 2016. 1. 6.까지 인 전각 스테이크 20kg 짜리
1 박스, 유통 기한이 2015. 9. 29까지 인 찜 갈비 1.5kg 짜리
57 박스, 유통 기한이 2015. 9. 14.까지 인 갈비 14kg 짜리
46 박스를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허위 해썹 인증 부착 및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