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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22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축산물가 공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는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 16:00 경 위 D에서, 그곳 냉장실 안에 유통 기한이 경과한 소 목심 0.6Kg (가 공일 :2016. 9. 13., 유효 기한 2016. 10. 7.), 0.74Kg (가 공일 :2016. 9. 27, 유효 기한 2016. 10. 21.), 1.8Kg (가 공일 :2016. 9. 3., 유효 기한 2016. 9. 27.) 3 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곳 냉동실 안에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소 불고 기용 소 목심 5kg 각 2 봉지, 6.14kg 1 봉지, 소 목심 1.66kg 1 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유통 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무표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1 항 제 7호, 제 33조 제 1 항 제 8호( 유통 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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