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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9,500만 원, D에게 1,500만 원, E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90]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트럭 차량 등을 구입하면서 타인이나 캐피탈업체 등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G 소유의 J 25톤 카고 트럭과 피해자 소유의 K 14톤 윙바디 화물차량에 대해 각 차량의 할부금 8,500만 원을 차량 가격으로 산정하여 맞교환하고 2011. 7. 31.경 서로 이전 등록을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차량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5톤 카고 트럭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먼저 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소유의 25톤 카고 트럭은 자신의 채권자 L에게 대여금 채무 2,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압류 해제 비용으로 요구한 1,500만 원도 피고인의 기존 할부금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14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인도받고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5톤 카고 트럭을 인도하거나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14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인도받고 압류 해제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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