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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양산시 E 마동 201호에 있는 화물운수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 29.경 G 광고지에 “(주) F, 지입차주 모집, 14톤 축윙바디(신차) 부산-천안(100% 지게차 작업) 왕복 고정물량 배송 장기 운송계약 순수익 600만 이상, 인수금 1,000-1,500만”이라는 취지의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량 구입 선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고정물량이 없음에도 고정물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실제 지급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F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마치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큰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주)F,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I, 대표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내가 서울에 본사가 있는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수익 600만원을 보장해 주는 왕복 고정물량을 줄 수 있다,

축과 윙바디를 설치한 14톤 화물차량 신차를 준비해야 위 왕복 고정물량 계약 건을 놓치지 않고, 늦으면 고정 물량이 계약되어 있는 회사를 놓친다, 차량을 출고하는데 계약금 약 1,5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준비해서 달라, 축 설치 대금 1,900만원과 윙바디 설치 대금 6,000만원을 포함한 나머지 차량 대금 약 1억6,000만원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하고, 그 할부금은 위와 같이 받는 600만원중 매월 약 360만원을 5년간 할부로 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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