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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3 2014가단2996
자동차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6. C 한국상용 14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을 차량대금 1억 원, 차량 넘버대금 4,200,000원, 윙 장착비용 1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의 매매대금 총 123,200,000원(=1억 원 4,200,000원 19,000,000원) 중 99,965,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3,235,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13. 12.경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2,100,187원 및 피고 소유의 D 11톤 트럭(이하 ‘이 사건 소외 차량’이라고만 한다)의 1회분 할부금 708,846원을 각 대납하였고, 또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 합계 1,011,540원을 대납하여 할부금, 보험료 합계 3,820,573원(=2,100,187원 708,846원 1,011,540원)을 대납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5. 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는 아직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차량 매매대금의 잔액 23,235,000원 및 보험료 등의 대납금 3,820,573원, 대여금 5,000,000원을 합한 32,055,5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2. 판 단

가. 차량 매매대금 미수금 및 보험료 등 대납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2012. 4. 19. 출고된 관계로 피고가 원고에게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2013. 11. 20.경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차량매매관례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화물적재를 할 수 있도록 윙을 장착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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