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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작은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윙바디 14톤 화물차를 구입한 후 차량 명의를 C(주)로 변경해 주면 내가 C(주)를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후 운송대금을 받아 당신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화물차의 할부금도 납부하며 할부금을 완납한 후 이를 중고차로 판매하고 50%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구입한 화물차가 5대 있었던 상황으로 매월 위 차량들의 할부금, 유류대금, 기사대금, 사무실 직원 급여 등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화물차를 1대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50만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2.경 (주)D 사무실에서 차량대금 4,954만원, 윙바디 대금 9,046만원, 합계 14,000만원을 대출받아 E 윙바디14톤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E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환스케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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