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3. 3월경 소외 D에게 중고 윙바디 트럭 구입을 부탁하였고, D는 위 부탁에 따라 E에게 2007년식 14톤 트럭의 구입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중고트럭을 매수할 목적으로 2013. 3. 12.경 F로부터 ‘14톤 윙바디 2007년식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7,500만 원을 연이율 19.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G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의 F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F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F의 대출상품 알선업무를 위탁받은 소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I로부터 위 업무를 재위탁받은 J회사 K으로부터 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대출 알선업무를 하였다.
그리고 위 나.
항 기재 대출은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원고가 대출업무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F로부터 지급된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B이 아니라 D에게 지급하였고, D는 위 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 B은 대출약정서 작성 이후 중고트럭 매수의사를 철회하여 실제로 트럭을 매수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1회차 할부금만 냈을 뿐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F에게 6,500만 원, K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F을 상대로 2015가단4091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위 마.
항 기재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5. 13. 'F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