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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7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3. 3월경 소외 D에게 중고 윙바디 트럭 구입을 부탁하였고, D는 위 부탁에 따라 E에게 2007년식 14톤 트럭의 구입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중고트럭을 매수할 목적으로 2013. 3. 12.경 F로부터 ‘14톤 윙바디 2007년식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7,500만 원을 연이율 19.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G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의 F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F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F의 대출상품 알선업무를 위탁받은 소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I로부터 위 업무를 재위탁받은 J회사 K으로부터 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대출 알선업무를 하였다.

그리고 위 나.

항 기재 대출은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원고가 대출업무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F로부터 지급된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B이 아니라 D에게 지급하였고, D는 위 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 B은 대출약정서 작성 이후 중고트럭 매수의사를 철회하여 실제로 트럭을 매수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1회차 할부금만 냈을 뿐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F에게 6,500만 원, K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F을 상대로 2015가단4091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위 마.

항 기재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5. 13. 'F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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