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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44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범죄사실’란에서는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소유인 C 25톤 카고 일반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10: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경부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윙바디(바람막이) 상단에 철판으로 제작된 보조틀을 덧붙여 높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을 구조변경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사진,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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