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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1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추징 952,2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고 범행 기간이 길며 특히 피고인 A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위이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주로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성매매 광고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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