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1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비록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점,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무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죄 수익을 실질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