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40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횟수 및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홍보에 있어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