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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2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2014. 5. 6.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2014. 8.경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2014. 10.경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영업 기간이 약 9개월로 비교적 길며 영업 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영업장소를 소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와주었고, 1997년경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영업을 위한 시설을 철거하고 마사지업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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