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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8 2013노40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속칭 앵벌이를 강요하고,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의 성매매 권유를 도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로 인한 수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소개한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B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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