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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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