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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합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6.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1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끌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D이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D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약 20m 진행한 후 D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00:55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상동 39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각 사진(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발생ㆍ검거지 현장 사진 및 도주로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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