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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사이를 운행하는 '16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다정한마을' 앞을 지나갈 때 즈음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좌석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노선의 버스 안에서 버스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하얀마을' 앞을 지나갈 때 즈음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좌석 옆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4. 04:3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PC방' 95번 자리에서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책상 아래 틈을 통해 피고인의 맞은편 112번자리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여,23세)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서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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