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2 소재 복사골문화센타 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중동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의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SM5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07: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15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2 복사골문화센타사거리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2013. 8.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