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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7 2015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9. 14:25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36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74번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으뜸자동차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9. 14:25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36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74번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으뜸자동차 소유의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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