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3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4: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시가 약 3,450만원 상당의 F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약 10일간 사용 후 반환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4.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80만 원을 차용하여 다른 중고차 매입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건(2015도6609)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