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9. 1. 13. 오후 경 광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19. 오후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준 강제 추행
가. 2019.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오후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오후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오후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