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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7: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에 들어가 객실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방을 물색하고 다니던 중, 위 모텔 203호에 이르러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E( 여, 17세) 가 객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세게 저항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 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한 채 빈방인 줄 알고 들어갔으며, 자다가 옆에 있는 무언가를 만졌을 뿐, 주거 침입 및 준강간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아 눈을 뜨니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반항하자 몸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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