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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2 2018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1의 다죄, 제 2 죄, 제 3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의 어머니인 D( 가명) 와 함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김해시, 밀양시 등지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4. ~

5. 06: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새벽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새벽 경 밀양시 F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새벽 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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