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4세) 의 계부이고, 2015. 여름 경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준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검사의 2018. 5. 15.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이다.
아래 2. 항 기재 범죄사실과 해당 죄명이 달라 별도의 항에 구분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김포시 F 아파트 △△△ 동 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자고 있는 도중에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11. 경 오후 2~3 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서 티브이를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를 올려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젖꼭지를 깨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2. 9.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