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92 사건
가.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 31. 07:1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가 피고인의 딸 방 침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 자의 입에 맞추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에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31. 07: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가 피고인의 아들 방 침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고합 152 사건 피고인은 2017. 4. 15.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물 6 층에 있는 ‘H’ 내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 여, 22세) 과 피해자 J( 여, 20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 사이로 들어가 누
운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가리고 있던 팔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J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3. 2017 고합 297 사건 피고인은 2017. 4. 15. 00:53 경 위 찜질 방 수면 실에서, 그 곳에 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