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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8184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유한 회사 H, 유한 회사 V 라는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카드 등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여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고인의 2016. 9. 4. 자 사기 방조 범행의 정범이 속한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정범이 속한 조직이 같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6. 9. 4. 자 사기 방조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 등에게 넘겨준 유령 법인 명의로 된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기 방조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각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애 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 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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