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유한 회사 H, 유한 회사 V 라는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카드 등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여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피고인의 2016. 9. 4. 자 사기 방조 범행의 정범이 속한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정범이 속한 조직이 같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6. 9. 4. 자 사기 방조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 등에게 넘겨준 유령 법인 명의로 된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기 방조의 점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각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애 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 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