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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1 2016노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 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2. 10. 29. 무렵 J 명의 견적서를 J M 과장에게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위조된 견적서 및 J 명의 견적서는 모두 2012. 10. 31. G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점, 피고 인의 형 B이 M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위조된 견적서를 J이 제출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의 정황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견적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죄 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를 ‘ 사기’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를 삭제하며,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제 1 항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배치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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