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03 (2009.06.19)
제목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으로 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출과 매입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0누16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구합102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193,55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BBBB의 매출 ・ 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를 믿지 않는 것은 채증 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BBBB의 매출 ・ 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를 믿지 않는 것은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주)BBBB의 매출 ・ 매입 누락분은 합계 513,430,000원이고,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은 합계 1,249,208,000원인데,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 ・ 매입 누락분의 합계액 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 ・ 매입 누락분은 모두 허위일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을 (주)BBBB의 매출액에서 공제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7.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의 합계가 1,249,208,580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매출 ・ 매입 누락분(실제 매출 ・ 매입누락분의 합계는 513,431,209원이다)이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의 합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의 합계를 모두 가장 매출액으로 보아 (주)BBBB의 매출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 또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 경우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