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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5. 13. 선고 2009구합10254 판결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으로 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03 (2009.06.19)

제목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으로 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출 매입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9.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559,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3.1.10.○○ ○○구 ○○동 92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귀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골드를 설립하였고, 2003.8.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7.12.경 (주)☆☆골드가 2003사업연도 중 (주)◇◇금은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12,334,000원 및 그레떼(주)로부터 매입한 396,350,570원,(주)옥천골드로부터 매입한 104,746,639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원고에게 482,556,261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9.1.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559,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11.27.(주)☆☆골드의 매출・매입이 전부 허위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재조사 처리 보고서에는 '원고에게 (주)☆☆골드의 2003사업연도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2009.3.16.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여도 회신이 없는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2003년 당시 (주)☆☆골드의 사업내용 및 매출이 가공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임.'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9.3.2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6.19.기각결정을 받았고, 2009.5.22.심판관회의 당시 '2004년도에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기면서 카드깡업을 하던 당시 보관하였던 신용카드전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분실되어 (주)☆☆골드의 거래가 전부 허위임을 증명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나, 실지로 (주)☆☆골드의 매입・매출은 전부 허위이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2,3호증, 을 제3,4,5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주)☆☆골드는 신용카드를 통해 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물거래 없이 자금 융통을 하는 속칭 '카드깡'회사로서, 위 회사의 전체 매출・매입은 모두 허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주)☆☆골드의 매출・매입 전부가 허위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7.23.○○지방법원 북부지원(2003고단3273)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2003.1.28.부터 2003.6.2.까지 총 763회에 걸쳐 1,249,208,000원 상당인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1,061,827,000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죄로 확정된 위 범죄사실의 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같은 기간에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 전체 발행건수의 51.1%, 전체 발행금액의 38.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원고가 2003사업연도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내지 (주)◇◇금은 등이 이른바 카드깡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주)☆☆골드의 설립초기인 2003년 거래 내역에는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의 사실만으로 원고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역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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