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7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동 회사는 컴퓨터 도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1. 19.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B 가 D에 공급 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마치 공급 가액 합계 682,05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37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0. 2.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 주 )B 가 E으로부터 공급 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부터 2014. 9.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마치 공급 가액 합계 669,321,9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50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