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 가치세 매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그 과세 표준에 10% 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부가 가치세 납부 세액은 위 매출 세액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 매입 세액) 을 뺀 금액이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 세액은 공제할 수 없어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가 일반과세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부가가치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결국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혹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7. 8. 31.까지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E 차량으로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F, G으로부터 ‘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산에 있는 H에게 갖다 주면 H이 알아서 매입자료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 준다’ 는 말을 듣고, 부산에 있는 H을 찾아가 ‘ 수수료를 지급하겠으니 내가 건네주는 세금 계산서에 매입자료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에게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건네주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H은 매입 공제를 받기 위한 매입자료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