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등록 데이스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8. 30.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교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위 데이스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0. 03:2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9에 있는 천안 대흥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무등록 데이스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