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2: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를 마사회 쪽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진행하였다.
그 곳은 사지교차로이고 진행방향으로 양좌회전신호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미끄러지며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9,74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한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22:26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무등록이륜차발견통보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장소사진, 각 사고약도, 피해차량사진, 사고지도, 가해차량사진의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