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daysta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위 쏘나타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E, 남, 26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병원 이송 중 급성 심장정지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데이스타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20. 5. 13. 23:28경 아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77 불당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