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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2 2016고단1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3:1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부역삼거리 방향에서 봉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되고,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3:1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남자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정동에 있는 시골집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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