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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7 2015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4: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성정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 사거리 교차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백석사거리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짝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 좌측 문짝 및 펜더 부분의 수리비 6,633,63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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