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정공원 쪽에서 인쇄창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발목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