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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3: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0에 있는 주안 역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간석 역 쪽에서 주안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아반 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23: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 서로 25에 있는 남구 보건소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 역 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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