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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5:30 경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 역 인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5: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천천히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천대 고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사랑 샘공원 방면에서 천대 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아반 테 승용차의 우측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테 승용차가 대향 방면으로 밀리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피해자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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