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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7: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주안 역 지구대 쪽에서 주안 역 삼거리 쪽으로 시속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17:06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 1 동 주민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후 피해차량 충격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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