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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9 2018고단125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상 지위] 피고인 C는 2014. 10. 1. 경부터 K 시청 하수처리 과에서 근무하며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 관련하여 예산 편성, 공사 업체 추천, 공사 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직 8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08. 8. 1.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같은 과에서 근무하며 위 C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 직 7 급 공무원이다.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L은 하수 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M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하수 처리장 계측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N 과 O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전기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P 의 운영자이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C

가. 뇌물수수 (1) L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L으로부터 ‘( 주 )M 가 K 시 하수 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를 담당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업무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2. 1. 290만 원, 같은 달

2. 110만 원, 2016. 3. 9. 2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2016. 10. 18. 450만 원, 2016. 12. 14. 300만 원, 2017. 1. 26. 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E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E으로부터 ‘K 시청 하수처리 과에서 진행하는 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설치 공사를 ( 주 )N 과 O이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공사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봐 달라’ 는 청탁을 받고, 2016. 6. 23.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6. 7. 7.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BMW 승용차의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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