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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2 2018고단125 (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수 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다.

가. 『2018 고단 125-1』 피고인은 H 시 하수처리 과에서 발주하는 하수 처리장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H 시청 하수처리 과 공무원 I에게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2. 1. 290만 원, 같은 해

2. 2. 110만 원, 같은 해

3. 9. 250만 원을 각 송금하고,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2016. 10. 18. 450만 원, 같은 해 12. 14. 300만 원, 2017. 1. 26. 경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2018 고단 301』 피고인은 K 시청 하수처리 과에서 발주하는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K 시청 하수처리 과 계장 L에게 2015. 11. 19. 경 M 명의 농협계좌 (N )를 통해 100만 원을, 2016. 7. 19. 경 O 명의 농협계좌 (P )를 통해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18 고단 301』] 피고인은 하수 처리장 계측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R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뇌물 공여 피고인은 S과 함께 H 시청 하수처리 과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측기 교체 및 유지 보수 공사 등을 수주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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