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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206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6. 3. 17. 경부터 2010. 2. 3. 경까지 E 경찰청 교통 지도부 교통 관리과에서 교통시설 반장으로서 교통정보용 CCTV 유지 보수 업무를 포함한 교통 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10. 2. 4. 경부터 2010. 7. 15. 경까지 E 경찰청 교통 지도부 교통 안전과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차량 단속, 대통령과 국빈 경호경비, 집회 교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10. 7. 16. 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E 경찰청 기동본부 경비과 경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회관리, 기동 중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2007년 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E 경찰청 교통 지도부 교통 관리과에서 교통정보용 CCTV 유지 보수 업무와 교통정보용 CCTV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을 담당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2013. 2. 15. 경부터 2015. 2. 1. 경까지 E 경찰청 교통 지도부 교통 관리과에서 교통정보팀장으로서 교통정보용 CCTV 유지 보수 업무, 교통시스템 유지 보수, 교통정보용 CCTV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을 담당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E 경찰청 CCTV 유지 보수 하도급을 수행한 정보통신공사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이자 자신의 조카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E 경찰청 CCTV 유지 보수 하도급업체인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09. 6. 25. 저녁 무렵 I에 있는 E 경찰청 부근 ‘J’ 오피스텔 앞길에서, A으로부터 E 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 유지 보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여 주고 업무에 편의 봐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말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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