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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5 2015고단101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ㆍ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전 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391-1에 있는 무안군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그 곳 미곡종합 처리장 신축 및 개 ㆍ 보수 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미곡종합 처리장 신축 및 개 ㆍ 보수 공사현장의 토목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미곡종합 처리장 신축 및 개 ㆍ 보수 공사현장에서 기름 탱크 유출방지 턱을 철거한 후 발생한 철근, 폐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 합계 4,140kg 상당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미곡종합 처리장 옹벽 설치 장소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첨부서류: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확인 사진 16매

1. 첨부서류: 폐기물 측정 계량 증명서 사본 2매 [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판시 미곡종합 처리장 신축 및 개 보수 공사에서 발생한 다른 건설 폐기물 약 440 톤을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관계 자가 피고인 A에게 ‘ 폐기물 처리를 잘하라. ’라고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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