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음료품 도소매업, 유통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갑이 유통, 판매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독자적인 영업정책과 판매기법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키로 하되,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품공급 거래약정을 체결키로 한다.
제5조(상품의 반품) 반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호 사항 외의 기타 추가적인 불가피한 반품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또한 갑의 승인을 받은 반품에 대해서는 동일가격 내지 동일한 형태의 상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운임은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조상의 불량품인 경우 ② 운송 중에 파손된 경우 ③ 다른 상품의 오배송 제6조(대금결제 및 공급가격) 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당월 말일 마감 후 익월 25일까지 현금으로 갑의 결제계좌로 지급한다.
② 제품의 가격은 별첨에 표시된 내용을 따른다.
제8조(불법유통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상품의 제조판매, 불량품 및 유사품의 판매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안된다.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을은 법적인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계약기간) 본 약정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이 이행되면 자동으로...